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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선정원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0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35979/ALJ.2017.0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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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기부채납을 고찰대상으로 독일과 미국에서 주로 부당결부금지원칙과 비례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판례와 학설들을 소개한 후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기부채납의 대상과 관련하여 독일과 미국에서는 현물이외에 금전도 모두 이용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전에 의한 기부채납이 허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판례는 부담만의 독립가쟁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을 모두 긍정하고 있다. 기부채납으로 요구된 공공시설의 건설이 포기되어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된 후 도로와 공원 그리고 초등학교의 부족문제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나 기부채납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채납에 대해 입법적 기준이 매우 부족함에도 우리 판례에서는 당해 기부채납으로 해소하려는 부동산개발의 부정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또,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이 너무 막연하고 부족하여 기준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동향이 우리나라에서 비례원칙의 구체화를 위해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넷째,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기부채납의 기준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도 법률적 기준없이 부담이나 계약의 형식으로 기부채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법률에 상세한 기준을 제정하여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 합헌적 법치행정을 위해 더욱 바람직할 것이므로 그 기준에 합리성에 의문이 없다면 법원은 그것을 존중함으로써 입법적 기준의 정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부채납의 필요성과 그 한계의 준수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는 쟁점이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에 상세한 기준없이 발해지는 고액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부채납의 부담에 대해서는 법원이 행정판단에 대해 전면적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부채납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부채납물의 소재지가 사업구역내인가 아니면 사업구역밖인가에 따라 당해 공공시설의 건설로 인한 편익을 사업구역내의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가가 영향받을 수 있다. 때문에 기부채납물이 사업구역밖에 위치하는 경우 그의 정당화사유를 행정청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기부채납 확산의 사회적 배경과 비교법연구의 초점
Ⅱ. 독일법상 기부채납의 부담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Ⅲ. 미국법상 기부채납의 부담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Ⅳ. 독일과 미국의 경험이 우리 법의 해석을 위해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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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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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전부 개정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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