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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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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9권 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5 - 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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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계약은 계속적 계약 또는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계약의 특성 때문에 혼인관계에서는 기회주의의 문제가 심각하고, 혼인의 구속력은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적 계약의 성격 때문에 혼인관계에 대하여는 법이 개입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고, 개입하더라도 동의규칙(property rule)보다는 보상규칙(liability rule)에 의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혼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책주의는 동의규칙의 적용례이고, 파탄주의는 보상규칙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혼인이 파탄된 경우는 전형적으로 거래비용이 크므로 파탄주의가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과 이혼 후 부양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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