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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3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73 - 1,30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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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동체 일원들은 가장이 사망하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제도를 갖추었고 따라서 농경사회인 조선시대에서 유류분제도 없이 자신들의 경제적 활동 무대를 보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농경사회였던 구민법시대에서 유류분제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1977년 민법 개정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피상속인은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반사로 법정상속인들을 위한 유류분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1세기부터 부정적인 모습을 표출시켰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상속인들의 연령도 높아져 유류분제도의 부양적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되었고, 산업사회의 진입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기대를 보장하여야 할 이유도 크지 않게 되었다. 본 논문은 오늘날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유류분제도가 어떻게 적응해야할지를 내재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비교법적 시각을 통해 일정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법은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유류분권을 생존배우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유류분권도 혼인기간과 생존배우자의 재산크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공평의 원리에 따라 그 분할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상속법은 유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피상속인은 법정상속인을 상속인으로써 배제시킬 수 있는 대륙법에서 생각해 볼 수 없는 자유까지 인정되고 있다. 이를 ‘상속배제(disinheritance)’라고 부르는데 대륙법적 시각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개념이다. 반사적으로 영미법에서 법정상속인에 대한 상속배제(disinheritance)를 통한 유언의 자유는 특정인들을 최소한 보호하려는 요구까지 무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요구 유류분제도(elective share)를 통해 생존 배우자와 그리고 직계비속들이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표출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류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유류분 권리자의 제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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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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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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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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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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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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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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