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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1권 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 - 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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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법경제학이 성공한 데에는 시카고학파의 기여 외에도 연방대법원 및 연방 하급심의 법경제학 방법론 수용, 소송당사자의 법경제학적 논거 이용, 법경제학 교수 채용 시장의 형성, 미국 특유의 학제 간 연구 및 토론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미국의 그것과 다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법경제학이 미국처럼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전통적 법학 방법론에 기초한 해석론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 법경제학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사건에서 법경제학 방법론의 사건 해결 능력이 인정되면, 법경제학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잘못된 경제적 논증을 법 문제에 적용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법해석에 경제적 논증을 활용함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경제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법경제학 방법론은 기존의 전통적 법학 방법론과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경제학은 전통 법학과 함께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과 경제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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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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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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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1]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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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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