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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2권 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09 - 3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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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점규제법 제3조의 제1항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기아자동차 사건(대상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두17707 판결, 원심: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누30897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사건 관련시장인 국내(전국) 승용차 판매시장 및 국내 5톤 이하 화물차 시장에서 원고의 시장점유율은 20%대에 불과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원심은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와 계열사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두 회사의 합산된 시장점유율을 기아자동차의 시장점유율로 간주하고, 그다음 독점규제법 제4조제1호, 제2호의 추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원고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익과 손해를 분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경쟁관계에 있는 개별 독립회사를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 있어서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실질적 경쟁관계 존부와 상관없이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개별 사업자 하나하나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법 제4조제2호는 전 세계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 볼 수도 없고 경쟁법 기본원리에도 합치되지 않는 기괴한 조항이다. 이사건 원심으로서는 위 조항들에 의한 원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을 당연히 번복했어야 했다(원심에서 원고의 전부 승소로 상고심에서 이 문제는 다투어지지 않았다). 한편, 원심이 원고의 행위의 경쟁제한효과가 없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만은 타당하지만, 원심은 경쟁제한효과 존부를 이 사건 관련시장이 아니라 ‘3개 대리점 지역’에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은 포스코 판결 법리와 명백히 모순된다. 결국 원심은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원심의 ‘3개 대리점 지역’ 판단에 부적절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 위점에서 대상판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선례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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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두49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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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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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1]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관하여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시장 중 관련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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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30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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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두17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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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1] 이동통신서비스 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자신의 MP3폰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악파일에 자체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여 甲 회사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위 음악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위 음악사이트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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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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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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