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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85 - 5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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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대법원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던 사업자인 원고 이베이지마켓이 자신의 경쟁자인 엠플온라인과 거래하던 7개의 소규모 판매업체에게 엠플온라인과 거래를 중단하고 원고와 거래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의‘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대상판결’). 대상판결의 결론 및 이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픈마켓 시장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구매자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교차적 네트워크 효과 내지 환류효과가 존재하는 양면플랫폼이고, 판매자와 구매자는 오픈마켓 시장 외에 다른 시장에서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환류효과를 SSNIP 테스트에 반영한다면 관련시장이 오픈마켓 시장을 넘어 다른 시장까지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그렇게 되면 원고의 시장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이 사건 관련시장을 오픈마켓 시장으로 한정하더라도, 오픈마켓 시장은 판매자·구매자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성립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구매자의 거래효율성을 저해하는 시장지배력 행사는 대단히 어렵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1개 사업자의‘단독’행위이므로, 시장점유율로 시장지배력 존부를 추단하고자 한다면 법 제4조 제2호가 아닌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원고보다 규모가 큰 제1순위 사업자인 경쟁자(옥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시장지배력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셋째, 원고가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로 인한 엠플온라인의 판매수수료 감소액으로 추정되는 약 180만 원은 오픈마켓 시장의 전체 판매수수료(3,038억 2,900만 원)의 0.0006%에 불과하고, 특히 공정위의 경쟁제한효과 증명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은 시장봉쇄 관련 경험칙·논리칙 위반, 경쟁제한성 관련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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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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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1]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따른 시장과 거래의 지리적 범위인 관련지역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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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1]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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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누40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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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8누2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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