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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67 - 40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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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국제화되고 있는 금융거래의 단면을 보여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준다. 1심, 2심, 대법원의 판단에 모두 나름대로의 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고들이 해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어설픈 측면이 있다. 국제화된 금융시장에서는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가 어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홍콩이나 독일의 주가지수, 이자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수의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자가 국외의 투자자이든 국내의 투자자이든 법적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국내법인 자본시장법을 지나치게 적용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고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들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억제되는 것도 조심스럽다. 자본시장법은 국내법이고 국내자본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성과 국내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법이므로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투자자인지에 따라서는 국내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거래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단이 종국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상품거래를 포함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금융거래의 속성상 거래인과관계는 추정될 수 있지만, 금융거래라고 하여서 언제나 거래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투자자)와 피고(부정행위자, 시세조종자)가 직·간접적으로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피고의 부정거래행위와는 관계없이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인과관계의 추정이 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들의 거래인과관계의 주장 및 입증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 사실을 들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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