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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지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27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441 - 48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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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20년대부터 1945년까지 기록된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의 기업자료를 활용해, 전시체제기 흥남비료공장 임금규정의 변화상을 분석했다. 흥남비료공장은 식민지기 조선 최대 규모 공장으로, 전시체제기 식민지 공업화와 노동자의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대상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럼에도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그 평가는 상반되었다. 전시체제기 변화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숙련 노동자의 사례를 주목하며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인 노동자를 대신해 조선인 노동자가 상향 이동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강제동원정책하에서 비숙련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유입되면서 노동자의 처우는 전반적으로 하향했다고 평가했다. 두 입장 모두 역사상의 일면을 선택적으로 강조했기에, 논의는 평행선을 그려왔다. 이 글은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회사 측의 임금규정 개정 과정에서 ‘민족 문제’가 논의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문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1942년과 1945년 두 해의 흥남비료공장의 노동자 평균 임금을 비교해 볼 때, 민족 간 임금 격차는 확대되었다. 흥남비료공장의 경우 전시체제기 민족 간 차별이 평균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임금규정 중 일부 조항에서는 노동자의 생활 보전과 성과 산출을 장려하기 위해 민족 간 차별이 부분적으로 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경력 초임급과 고정수당, 성과수당이 해당된다. 총력전체제하에서 노동자를 전쟁구조 안으로 끌어들이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복지’가 제한적이나마 식민지 노동현장에서도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부분적인 시정에도 불구하고 민족 간 차별은 강화되었다. 가산급과 재선수당, 승급과 상여에 대한 규정이 해당되었다. 현대적인 기준과 달리, 식민지하에서의 가산급 규정은 제대군인, 경찰, 형무소 간수같은 ‘폭력적 노무관리’와 ‘군대식 노동규율을 담당’하는 자를 우대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일본인과 식민지 지배체제에 가담한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었기에, 민족 간 차별을 내포한 조치였다. 또한 일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재선수당은 시기별 지급률의 변화를 살펴볼 때, 전시체제기 이후 그 지급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선수당은 일본인의 기본급은 물론, 거의 모든 수당의 산정에 적용되었기에 민족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전시체제기 흥남비료공장의 임금규정은 민족 간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이 때 민족 문제는 한계생산성의 경제적 논리에 따라 결정된 ‘차이’가 아니었다. 이는 피지배 민족에 대한 ‘민족차별’에 근거해 ‘구성’된 결과였다. 차별은 ‘해방/패전’이라는 정치적 격변에 의해서야 폐지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1940년대 일본질소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
Ⅱ. 차별의 시정
Ⅲ. 차별의 강화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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