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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96집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363 - 3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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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하버마스의『사실성과 타당성(Faktizitat und Geltung, 1992)』의 저서에서 드러난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버마스가 사실성과 타당성 의 저서에서 근본적으로 논증하려는 목적은 민주주의 법 이론의 역할과 법의 내면적인 관계를 전개시키는 것이었다. 즉, 그는 법의 역할과 민주주의 사이에서 이러한 관계가 역사적으로 우연한 교섭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시도한다. 먼저 하버마스는 법 이론의 단서를 사실성과 타당성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찾는다.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가 논증되는 이유는 법에 정당성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탈형이상학적이고 보편 주의적 도덕의식이 일반화된 근대이후부터 민주주의제도 이외에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주의 이론을 정치이론의 형태로 직접 제시하지 않고 법 이론의 형식으로 우회적으로 비켜나간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은 언제나 긴장관계에서 인권보호와 국민주권이라는 두 원칙의 대립속에서 진행된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의 이론사를 자유주의의 모델과 공화주의의 모델로 구분한다. 자유주의의 모델은 신체의 자유·재산권·사생활 보호권 등 이른바 소극적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고자 한다. 반면 공화주의의 모델에 따르면, 시민의 지위는 시민이 사적 개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의 모델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권은 정치적 참여와 의사소통의 권리인 적극적 자유이다. 즉, 공화주의의 시민들에게는 단순한 개인적 이익추구이상의 것을 요구된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심의적 민주주의 이론은 법의 형태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모델에 따라 새롭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필자는 하버마스의 심의적 민주주의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그것의 현실 가능성을 그의『사실성과 타당성』의 저서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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