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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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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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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35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21 - 3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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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은 생산자라면 누구든 제조물 책임에 대한 철저한 윤리 의식을 지녀야 한다.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피상적인 책임 의식이 아니라 자기 제품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 지금까지 생산자의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생산자 자신의 과실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모든 제품 생산자들에게 요구되어야 할 아주 철저한 제조물 책임, 즉 제조물 엄격 책임을 제시하는 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조물 엄격 책임'이란 생산자에게 요구되는 매우 엄정한 책임으로서 생산자 자신이 직접적인 과실의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그가 만든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면 그에 대해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제조물 엄격 책임이 기초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 원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통상 법률적 차원에서 책임이 부과되는 과실의 책임과 달리,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만큼은 무과실일지라도 생산자에게 철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순서상,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구매자 책임 원칙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있다. 그런 다음 생산자의 책임으로 논의를 이행한 후,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생산자의 과실 책임 원칙만으로는 결코 만족스런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 본 논문은 제조물 엄격 책임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그 책임의 엄격성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적용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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