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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4號(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91 - 1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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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조세 · 공과금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5%의 범위 내에서 차임인상청구를 할 수 있다. 종래 임대인의 청구권행사에 따라 차임인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결국 법원에 의하여 차임 인상이 검토되고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차임 인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인상제도는 임대인에 의한 권리행사의 실효성 보장상 의문이 있고, 차임인상의 근거사유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판단 및 차임인상의 금액범위의 적정성 여부, 분쟁의 대상이 된 차임의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안정한 상태의 지속을 강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임대인의 차임인상청구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임대차관련법령 상으로는 (1) 임대인에게 제3자인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 내에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의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2)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자본지출이 있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여지를 두고 (3) 임대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하여 차임 인상의 필요가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제3의 기관의 승인을 거쳐 인상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차임인상제도는 임대인의 차임인상권을 보장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제3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차임의 인상을 합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시장에 있어서 조화로운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인상청구권
Ⅲ. 캐나다 온타리오주법상의 차임인상청구권
Ⅳ.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법상의 차임인상청구권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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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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