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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2卷 第4號 (通卷 第147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1 - 16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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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Space Industries, Shackleton Energy, Moon Express 등의 우주 벤처기업들은 우주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인공위성을 개발 중이며, 조만간 인공위성이 발사될 계획이다. 이러한 우주자원 채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은 2015년 11월 ‘상업우주발사 경쟁법’을,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2017년 7월 ‘우주자원의 탐사와 이용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우주발사 경쟁법 섹션 51302는 “미국 시민은 미국의 국제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법에 따른 습득된 소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소지, 보유, 운송, 이용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우주자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우주자원의 탐사와 이용법 제1조는 “우주자원은 국제법에 따라 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상기 규정이 국제우주법의 원칙 중의 하나인 우주의 비전용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 논란은 우주자원의 개념 및 법적지위에 대한 국제법의 흠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주자원을 정의하고 우주자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을 토대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과 룩셈부르크의 국내법도 검토의 대상이다. 우주자원의 정의 및 법적 지위가 어느 정도 정립되면, 우주자원의 관리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우주자원의 개념
Ⅲ. 우주자원의 법적 지위
Ⅳ. 우주자원 관리 국제제도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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