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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1 - 70 (40page)
DOI
10.18703/silj.2017.12.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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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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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수단의 Darfur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결의를 하였다, ICC는 이에 근거하여 수단의 대통령 Omar Mohammed Al-Bashir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ICC 관할권 행사를 시작하였다. 특히 수단은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므로 로마규정 제27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특수성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국제범죄를 범한 국가원수에 대한 국가원수면제의 현주소를 ICC에 대한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그리고 ICC에 의한 신병확보로부터(체포로부터)의 면제의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다.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ICC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공백이 존재하며, UN안보리결의가 이러한 관할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UN안보리결의가 로마규정 비당사국에 대한 ICC재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ICC에 어떤 사태(situation)을 회부하면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가능케 하였음이 안보리 문언상 명백해야 하고, 동 결의에 사법협력의무 조항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ICC에 대한 국가원수면제의 현주소
Ⅲ. UN안보리결의 1593호의 효력과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가원수의 면제
Ⅳ.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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