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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성 (NH농협은행) 김주표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4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85 - 208 (24page)
DOI
10.24886/BLR.2017.12.31.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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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연금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2017년 「개인연금법」제정안을 공개하였다. 그 제정안에는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결합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사업자의 업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더라도 투자일임계약만 추가되는 것일 뿐 기존의 개인연금 상품은 변화가 없으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설계될 수 없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퇴출로 은퇴자산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나 그렇다고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에 대한 손실의 보전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규정」을 다시 제정해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취업 유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두는 평균연령은 49세로, 근로자의 상당수가 50세 이전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여 재취업할 동안 생계비가 필요한데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연금저축 수령개시연령을 55세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 5∼6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연금수령기간도 연금수령자의 50%가량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월 평균 17만원을 10년 동안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해지가 많고 개인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향후 개인연금법시행령에서는 근로자들의 퇴직연령과, 가입자들의 수령금액을 감안하여, 개인연금상품의 수령개시를 50세 이후, 적립금 지급기간도 5년 이상 가입자가 희망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세제혜택을 위한 소득세법도 같은 조건으로 개정할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현 개인연금상품(신탁, 펀드, 보험)외 「개인연금법」제정안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투자일임계약도 소득세법에 추가하여 가입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개인연금 관련 근거 규정
Ⅲ. 개인연금법 제정안
Ⅳ. 개인연금법 제정에 따른 주요과제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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