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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8-4호] 회계전문가 감사위원의 현황과 문제점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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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위원 중 1인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회계 전문가 감사위원 선임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분석대상의 절반 이상인 55.87%의 회사가 회계 전문가인 감사위원을 선임했는지조차 공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학계와 경제분야 정부부처 출신 관료 등 광의의 회계와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는 사례가 협의의 회계 전문가인 회계사를 선임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경영학과 교수를 회계 전문가로 선임한 비율이 25.84%로 모든 직업군 중 가장 많았는데, 회계 및 재무전문가인 경영학과 교수일 가능성이 크지만 해당 전공과 거리가 먼 감사위원을 회계 전문가로 선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셋째, 계열사 등 일반 상장회사 출신을 회계 전문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사례도 10건이 넘었다. 이들은 전문성 이전에 감사위원으로서의 독립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회계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명단을 공시한 경우에도 이들을 선임하여 법령을 충족했다는 공시 외에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다섯째, 회계 전문가를 공시하지 않은 회사 중 일부는 감사위원의 경력 상 누가 회계 전문가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사례가 존재하며, 회계 전문가를 공시한 회사 중에서도 공시된 경력 상 회계 전문가로 판단하기 어려운 감사위원도 존재한다.
이상 조사결과를 보면, 회계 전문 감사위원은 회사의 분식회계 방지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모가 큰 상장회사에서조차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회계 전문 감사위원 선임 관련 법령과 공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하며, 각 회사는 보다 성실하게 공시하고 회계 전문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I. 연구목적]
[II. 회계전문가 감사위원 관련 법령]
1. 상법
2. 상법 시행령
[III. 분석대상 및 방법]
[IV. 분석결과]
1. 감사위원회 현황
2. 회계전문가 감사위원 분석
3. 기업집단 별 회계전문가 감사위원 분석
4. 회계 전문 감사위원 공시 현황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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