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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남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7 - 57 (31page)
DOI
10.31839/DALR.2018.02.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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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작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의 목적 및 보호법익으로서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 사이를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방법적인 부분으로, 첫째, 먼저 현행 형법에서 금지하는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상 규정을 수정 또는 개정하여,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 예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정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 낙태 허용사유의 범위를 현 시점의 사회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이 작업은 태아의 생명권과 비교해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낙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로 인해 태아의 생명권 보장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임신 초기 즉, 10주-12주에 한하여 여성의 자기결정 또는 낙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논의에 앞서 검토할 것은 용어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임신주령 혹은 임신주수, 태아나이(수정 후), 또는 착상 이후 주수와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몇 주까지를 허용 주수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기준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우선적으로 작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낙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임신 주령에 따른 태아의 발달 사항을 알아야 한다. 이미 임신 10주령이 끝나면 배아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든 형태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지금 가장 논의가 집중되는 임신 12주(수정 후 10주 혹은 착상 후 8주)미만 낙태 허용 입장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건대 태아의 발생이 끝나서 외부의 침해가 없는 이상 정상적인 출생이 예상되는 임신 10주 즉, 수정 후 8주 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낙태죄에 있어서 충돌되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Ⅲ. 낙태에 있어서 허용되는 정당화 사유
Ⅳ. 낙태에 있어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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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고, 이 사건은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1]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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