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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9 - 15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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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와 관련된 법령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그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헌법불합치라는 점에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또는 개정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번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개선입법(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낙태 전면 허용[제1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낙태 부문 허용[제2방안]이 그것이다. 여기서 [제2방안] 즉, 개정을 선택할 경우 생각해볼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낙태결정가능기간 내지 낙태허용시기, 낙태허용사유, 낙태허용절차, 낙태허용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낙태결정가능기간 내지 낙태허용시기, 낙태허용사유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제1방안]이 타당하고, 기본적으로 이 방안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본다. 낙태 행위는 생명존중사상의 관점과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낙태 행위는 우주만물의 생생의 길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2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배아든 태아든 모두 생명체라는 점이다. 이에 낙태 행위와 관련된 논의는 결국에는 생명존중사상의 관점과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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