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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덕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신라사학회 신라사학보 신라사학보 제42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57 - 10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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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기에 백제는 家戶마다 均額의 絹과 絲 또는 布와 麻및 쌀을 賦稅로서 부과하였고, 賑濟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戶等에 따라 差等을 두어 米를 징수하였다. 그리고 해의 豊凶에 따라 賦稅量을 조정하였다. 신라 역시 가호마다 均額의 곡물과 絹 또는 布를 賦稅로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7세기에 백제에서는 郡에 郡將과 佐官, 參司軍을, 그 예하의 小城에 3~5명의 道使 또는 城主를 파견하여 郡을 다스리게 한 반면, 신라에서는 郡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대신 郡治에 해당하는 行政村에 파견한 幢主 또는 邏頭 및 일반촌에 파견한 3~4명의 道使등이 郡의 村主등과 협의하여 郡의 행정을 처리하게 하였다. 당나라는 664년 무렵에 백제고지를 1都督府, 7州, 51縣體制로 再編하고, 百濟遺民의 戶口를 조사하여 資産의 多寡를 고려하여 9等級으로 나누고, 戶等에 따라 差等을 두어 賦稅를 부과하였다. 통일 이후에 신라는 당나라의 百濟故地 통치체제를 참조하여 年齡等級을 小-追-助-丁-除-老로 구분하였고,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하여 資産의 多寡를 기준으로 民戶를 9等級으로 나눈 다음, 戶等에 따라 差等을 두어 租와 調를 부과하는 내용의 稅制를 정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라는 통일 이후에 縣에서 賦稅를 수취하여 中央에 貢進 하도록 하면서도 力役徵發 등에서 중간 행정단위로서 郡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통치조직을 再編하였는데, 이를 통해 신라가 중고기 이래의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백제의 지방제도 운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7세기 백제·신라의 부세제도
Ⅲ. 백제·신라의 지방지배와 통치체계
Ⅳ. 당의 백제고지 지배방식과 신라의 지배체제 재편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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