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6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57 - 8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토쿠가와 일본에서 다이칸(代官)은 막부의 지방관으로서 관할 내의 민사 · 형사사건을 심리했다. 다이칸에게는 판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심리가 종결되면 판결 원안을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품신한다. 상급기관의 지령에 기초하여 판결 선고를 행하고 당사자로부터 수락서를 제출토록 하여 판결은 종료된다. 재판에서는 나이사이(內濟) - 제삼자의 중개에 의한 분쟁 해결 - 가 중시되었는데, 심리 중에 나이사이를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배경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생각되지만, 支配者의 裁判觀 문제도 고려함이 좋을 듯하다. 토쿠가와 일본의 민사재판은 무료였고, 소송수수료라는 관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사재판은 지배자가 무상으로 행하는 시혜적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그 때문에 인민의 소가 반드시 재판소에 수리되어 심리된다는 보장은 없었다. 나이사이가 많이 이용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지배자의 재판관의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판을 할 때 판단의 규준이 된 것으로는 법령, 법전, 시키타리(仕來), 선례(판례), 중앙의 각종 기관의 처결, 조리 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정적인 법규나 선례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의 해결에는 ‘道理(條理)’가 큰 역할을 했다.
토쿠가와 일본의 민사재판을 객관적인 규준이나 증거에 구속됨 없는 재판이라고 보는 견해는 토쿠가와 일본의 法과 國制의 원리적 측면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판을 둘러싼 이와 같은 상황은 이윽고 변화되어, 판례집, 법전의 편찬. 법령이나 중앙의 각종 재판기관의 처결의 집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재판관은 이것들을 재판의 규준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원리적 측면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시가 슈조(滋賀秀三) 교수는 청대 중국의 재판을 ‘敎諭的 調停’이라고 불렀다. 토쿠가와 일본의 재판은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수락)를 얻어 재판을 종결시킨다는 점에서는 청대 중국과 마찬가지로 ‘調停的’이었다. 그러나 동의 없이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점에서는 ‘裁判的’이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존재양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토쿠가와 막부는 법에 구속됨 없는 권력이라는 성격을 가지면서도 현실에서는 각종 법령, 법전, 선례 등에 의거한 재판을 전개해 갔다. 그러나 반드시 법의 기계적 적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해결을 선택함으로써 ‘형평’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토쿠가와 일본의 지배체제와 재판관할
Ⅱ. 代官所의 민사재판
Ⅲ. 法源
Ⅳ. 지방관의 `재판`의 성격
Ⅴ. 맺음말 : 토쿠가와 일본의 민사재판의 성격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205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