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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혜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57 - 1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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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국민들이 우리 사법절차와 제도를 이해하고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 및 신속성에 대하여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와 공정한 재판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에서 국민의 재판참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절차나 집중심리제 등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론적이고 추상적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실제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사회적 제도적으로 정치하게 연구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정당화할 강력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근거에 대해서는 법조인과 법학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로 사법제도를 이용하게 될 국민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법의 일부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 및 새로운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분석의 기초로서 우리 헌법상 이상적인 민사재판의 모습을 고찰한 이후, 국민참여재판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미국의 민사배심의 역사와 기능의 변화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절차적 정의 모형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함으로써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의 필요조건 및 그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국민의 사법참여와 민사재판에서의 논의
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분석의 기초
Ⅲ. 민사배심제도의 정치 · 사회적 기능에서의 검토
Ⅳ. 민사소송의 이상의 실현 측면에서의 검토
Ⅴ. 결론 : 도입의 필요조건과 방향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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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43 결정

    1. 판결의 효력 및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판결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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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656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기일 해태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항소취하간주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후에도 1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취하간주의 요건과 효과를 정함에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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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1헌바219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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