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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결의 전개와 문제점
Ⅱ. 노동법에서 강행법규 위반의 합의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검토
Ⅲ. 대법원 전합판결과 후속판결에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판단 경향
Ⅳ. 신의칙 적용 법리 재검토 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2033671 판결
자세히 보기광주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10826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3215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1543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자세히 보기창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2가합34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28208 판결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791, 2015나807(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12778 판결
[1]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강행규정인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제27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사항인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단체협약이 인사라는 장 제목 아래 징계를 포함한 인사 전반에 관한 조문을 두고, "조합의 직원은 채용, 임명, 이동, 승진, 승급, 복직, 해고, 대기, 상벌 등의 인사를 행할 권리와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소정의 인사에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2가합3346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4가합57927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090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9372 판결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350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10.자 94마605 결정
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기한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4나3595, 2014나360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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