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임출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41 - 37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내부자거래 규제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미공개(nonpublic) 중요정보는 투자자 일반에게 널리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이다. 투자자 일반에게 내부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내부자는 해당 중요정보와 관련된 증권 등을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해제하는 의미를 가진다.
회사가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일간신문 등에 해당 중요정보에 대해 추측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중요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투자자가 공개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공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요컨대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개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해당 정보가 투자자에게 널리 유포되어 내부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투자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정보원을 밝히지 않고 법령이 정하는 신문사가 특종보도(scoop)를 한 경우에는 법령상의 공개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해당 신문보도로 인하여 내부자거래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시내용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자본시장법은 공개의 주체를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요정보의 공개주체를 밝히지 않는 신문보도는 공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공개에 관한 법률적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 여부를 다루었다.
일본의 금상법은 내부자거래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내부자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중요정보와 공개방법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중요정보를 포괄적 ․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미공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는 정보의 중요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요정보 요건과 미공개 요건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형식적 적용에 의한 과잉규제의 우려를 불식하고 언론매체의 다양성에 비추어, EU의 입법례와 같이 공개의 내용과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성 요건과 공개성 요건 모두 포괄적 ·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초록
Ⅰ. 처음에
Ⅱ. 대상판례
Ⅲ. 공개요건의 일반론
Ⅳ. 대상판례의 검토
Ⅴ. 맺음말 ― 실무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466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7-002049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