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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록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3 - 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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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규제하려는 입법 활동이 구 증권거래법을 비롯하여 자본시장법에서도 계속되어 왔다. 특히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목이 ‘내부자거래’의 제한에서 ‘내부자거래의 금지’ 등으로 일부 보완?수정되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로 수계되어 지금처럼 규제가 강화된 내부자거래 규제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요범죄행위로 인식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정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조기차단 및 조사를 위한 규제체계의 개편(Fast-track구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생성?생산하는 주권상장법인(그 계열회사 포함)의 임직원들이 준법의식이 부족하여 내부자거래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내부자 등의 지위에서 주권상장법인의 내부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죄의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요정보를 전달 받은 정보수령자도 의도적으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정보의 전달수단의 발달로 내부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제1차 정보수령자, 제2차 정보수령자 등으로 전달되어 다차의 정보수령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이도 감독당국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의 제정을 통하여 미약하나마 제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으로 환수 조치할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간 법 제174조로 규제하기가 어려웠던 내부정보를 이용한 행위뿐만 아니라 시장정보, 언론정보, 정책정보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법 제178조의2로 규제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내부자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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