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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61집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35 - 3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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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는 2006년 12월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2008년 귀속소득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2009년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는데, 오십구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천오백여억 원이 지급되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붕괴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임시직․일용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조세의 본질적인 기능인 소득재분배의 의미를 생각해볼 때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며, 2009년 첫 시행 후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라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미국의 EITC, 영국의 CTC와 WTC, 프랑스의 PPE를 비교 ‧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현재 고정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 소득 기준을 매년 조정되는 최저생계비에 연동하여 현실화시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부양가족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양자녀수나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지급되었는데, 빈곤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은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한 소득파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주, 신청인, 국세청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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