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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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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64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3 - 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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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게 되면 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상환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반면 현행회계기준은 상환우선주 등을 금융계약의 법률적 형식으로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으로 분류되던 상환우선주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더라도 세법상 상환우선주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인식되기때문에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법인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자본비율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증가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세법상의 상환우선주 회계처리의 차이점으로 인한 과소자본과세제도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에서도 금융상품 계약의 실질에 따라 자본과 부채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계기준과 세법상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즉 세부담 차이가 미미한 경우 회계기준의 처리를 수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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