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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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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21 - 23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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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토지제도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기반으로 하여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있다.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며, 법률에 국가소유라고 규정한 이외의 농촌 토지는 모두 집체 소유이다. 이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을 소유권자인 국가 또는 집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임대를 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을 이용하여 건물을 지으면 법률이 정한 사용기한 내에서만 사용권이 인정된다. 토지의 사용기한은 도시 주거용의 경우 70년이지만, 2007년 제정된 중국 물권법에서는 토지사용권이 자동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연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 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아직 없고, 토지 위에 들어선 건물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시주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도시 주거용 토지의 사용권을 중심으로 중국의 도시토지사용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토지사용료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수입원이기 때문에 사용권 만료 후 연장 시 시세에 맞게 거액의 사용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한 불안감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토지사용권 연장에 필요한 절차 및 비용에 대한 세부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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