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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18 - 13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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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공조달법제는 전통적인 國庫이론의 영향으로 私法관계로 취급되어 왔으며, EU법의 영향으로 한계치 초과의 공공조달에 있어서는 경쟁제한방지법에 관련조항이 편입되는 방식으로 규율되고, 한계치 이하에 있어서는 예산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 이원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비록 경쟁법에 의한 조달법체계가 권리구제에 있어서 낙찰탈락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등 공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그 소송형태는 통상법원에 제기하는 사법관계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하여 조달계약을 私法관계로 파악하는 우리 법제에 매우 유용한 비교척도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공공조달법제는 독일 법제와 비교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규정함으로써, 私法을 중심으로 한 조달계약의 분쟁해결과정에 중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우리 법제에서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 경매 등과 같이 조달에 비견될만한 희소한 자원의 배분이라는 행정목적을 수행하면서도, 국가계약법에 포섭되지 않는 광범위한 예외영역이 상정될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법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고이론을 기반으로 한 私法상의 조달제도를 따르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특허의 부여라는 중요한 공법적 제도를 보충적으로 마련하고 있어서, 독일법과 비교하기 위한 중요한 공법적 분야로 파악할 수 있다.
2014년 시행된 신 공공조달지침의 체계는, 기존 통합 공공발주지침을 대체하는 신 공공발주지침(Richtlinie 2014/24/EU), 기존 기간시설영역지침을 대체하는 물공급, 에너지공급, 교통공급 및 우편서비스 영역에서의 신 기간시설 공공발주지침(Richtlinie 2014/25/EU) 및 처음으로 특허발주에 관하여 완결된 규율을 시도한 특허조달지침(Richtlinie 2014/23/EU)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발주배제로서 필수적 혹은 임의적 배제사유, 발주배제의 효과, 자율정화, 부패방지제도로서 경쟁기록부의 도입에 대하여 각각 우리 법제와 비교⋅검토한다. 특허발주와 관련해서는 개념 및 적용범위, 발주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독일 법제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 법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효력은 강력하지만 유연한 적용을 하지 못하고, 특허권 등 처분을 통한 배분절차에서는 부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결국, 우리 법제의 있어서도 유럽법의 전환과정에서 제시된 것처럼 유연성의 확보와 공정성의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공공조달법의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선방향으로서, 기속적 사유와 임의적 사유의 구분, 자율정화제도의 도입, 부패방지제도로서의 특정한 형사범죄의 필수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화 및 엄격한 관리, 특허처분을 통한 배분절차에 있어서 조달절차에 준하는 적절한 규율마련, 세출을 위한 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율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행정법학이 임무중심의 행정법학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신공공조달지침과 독일법 전환과정
Ⅲ. 발주배제제도
Ⅳ. 특허발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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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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