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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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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4 - 28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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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자회사로의 직접고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법상 수의계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간 거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쟁점과 연결되는데,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협력’(public-public cooperation)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쟁점을 다루어보았다. EU 공공조달지침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간 거래, 즉 공공협력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지침에 따른 경쟁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EU 기능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중립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협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EU법상 경쟁원칙을 잠탈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공공협력법제는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우선 공공조달법에서 수의계약사유를 입법하거나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당 시장에서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수의계약이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공조달시장의 특성이나 수의계약의 공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조달법과 경쟁법간의 간극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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