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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섭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역사와 세계 제53집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45 - 275 (31page)
DOI
10.17857/hw.2018.06.5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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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당·송·원대의 律典에 규정된 謀大逆罪의 구성요건과 형벌체계를 비교·분석하여 刑政認識의 변화를 구명하였다.
첫째, 『당률소의』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대역죄의 구성요건은 “宗廟·山陵 및 宮闕을 훼손하려고 꾀한 행위”였고, 主刑은 교수형이었다. 처벌상 특례로서 (2) 모대역죄는 단독으로 규정되지 않고 ‘謀叛 이상’ 또는 ‘謀反·謀大逆·謀叛’이라는 형식이 중심을 이루었다. (3) 首從之法이 적용되었고, 漏泄한 경우에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4) 告와 관련하여 ①不告罪에 대한 엄중 처벌, ②告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③誣告·事容不審에 대한 엄중 처벌 등이 있었다. (5) 담당 관원이 ①모대역죄를 즉시 掩捕하지 않은 행위 및 奏聞을 생략한 행위, ②모대역죄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軍府의 官員이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행위, ③범인을 收捕하는 과정에서 奏聞을 생략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처벌규정을 두었다. (6) 집행 규정으로서 ①사형 집행 금지기간의 적용 금지, ②1覆奏制의 시행, ③三審制의 부적용 등이 설치되었다. (7) 唐 후기가 되면 모대역죄가 포함된 중범죄는 ‘惡逆 이상’이라는 형식이 주를 이루었다.
둘째, 송대 율전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범죄에 대한 범주로서 ‘惡逆 이상’이 법제화됨과 동시에 확대·운영되었다. (2) 모대역이라는 죄명은 謀反·謀大逆·謀叛이 통합된 謀逆으로 대체되었고, 처벌도 斬市刑이었다. (3) 처벌상의 특례로서 配隸된 자가 십악죄를 범한 경우에는 移配시키는 않는다는 규정, 매월 2월 天慶節에 형을 집행한다는 규정이 확립되었다.
셋째, 원대 율전에 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모대역죄의 구성요건은 “종료·산릉 및 궁궐을 훼손하려고 꾀한 행위”였지만, 법률적으로 사문화되었고, 이를 謀逆이라는 죄명이 대신하였다. (2) 모역죄의 구성요건은 “妖言에 의해 人衆을 煽惑시킨 행위”였고, 이에 대한 主刑은 참수형이었다. (3) 한편 원률에는 이외에도 首從之法의 적용, 妻子 등 家의 구성원의 沒官이라는 처벌상의 특례도 존재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머리말
Ⅰ. 당대 율전에 구현된 모대역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체계
Ⅱ. 송대 율전에 구현된 모대역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체계
Ⅲ. 원대 율전에 구현된 모대역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체계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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