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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효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2號(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347 - 3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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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쟁중립성이란 공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단지 국가 내지 공공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상의 혜택․이익을 누리거나 반대로 불이익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기업들은 다양한 정책목적이나 공익추구의 과정에서 시장에 참여해 왔으며, 종종 경쟁압력에서 벗어나 규제상의 혜택과 각종의 이익을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동일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대등·공정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적용받아 왔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형태이든 공·사기업간 동등하지 않은 경쟁여건은 시장 내 반경쟁적 효과와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공정경쟁을 침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차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경쟁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점에 의한 경쟁과 경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절실하다. 광범위하고 중립적인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은 공·사기업간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보장하는데 가장 중심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중립성 위반으로 인한 경쟁 왜곡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구속력과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다만 사전적인 측면에서 경쟁상 이점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독점규제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쟁중립성 이슈들에 대한 관련 법․제도적 보완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 경쟁중립성 논의는 경쟁법과 그 집행에 대한 한계와 역할에 대한 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공기업과 경쟁중립성의 개념과 그 중요성, 시장에서 경쟁중립성을 확보․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쟁법의 적용과 그 집행을 논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 독점규제법 적용시의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경쟁중립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기보다는 목표한 공익의 달성과 아울러 소비자 후생,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향후 경쟁과 다른 공익 간의 조화와 균형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시장참여와 경쟁중립성
Ⅲ. 경쟁중립성에 관한 국외의 논의
Ⅳ. 독점규제법의 적용과 관련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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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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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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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과는 달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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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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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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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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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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