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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80 - 28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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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형태의 시(市)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복합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1994년 12월 제정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통합특례법) 및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이하 도농통합도시)는 현재 전국에 53개가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도시 수가 현재 84개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전체 도시수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인구 30만 이하의 도농통합도시(소도시)는 대도시와 달리 인구분포가 지역 전체에 걸쳐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도시기능이 시 · 군청 소재지에 집중되어 통행분포 또한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수요에 비해 서비스 제공지역은 공간적으로 넓게 분산되어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며,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와 더불어 승용차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대도시 지역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도농통합도시는 대도시와 다른 도시 및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통행동특성 또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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