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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25권 제5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43 - 5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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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25조를 근거로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함과 동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한 버스재정지원금 중 운영개선지 원금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산정에 적용하고 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고 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입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효과를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평가한 결과 도입효과를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량적 평가는 버스업체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 유관기관 조사, 그리고 행정기관 조사에 의한 결과를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05년과 2006년을 대상으로 전후비교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제도 도입에 따른 도입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성적 평가는 행정기관 버스재정지원담당자, 버스업체 운영자(경영자), 운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조사항목에서 평가제도 도입효과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문대상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지표의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에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항목 의 보완 및 평가항목별(분야별) 목표 값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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