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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7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53 - 82 (30page)
DOI
10.29305/tj.2018.08.1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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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추상적 기준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국제재판관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치한 결정기준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해석을 통하여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본 글에서는 국제계약에 한정하여 민사소송법의 관할규정에 참작했을 경우에 도출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에서의 일반관할과 특별관할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국제재판관할에서 일반관할은 민사소송법의 보통재판적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분쟁과 법정지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이때 피고의 소재지는 법적 개념으로서의 주소가 아니라 사실적 개념으로서의 상거소라고 보는 것이 국제사법을 통한 준거법의 결정과 준거법에 따른 주소개념의 결정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회피할 수 있고 피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반면에 특별관할은 민사소송법의 특별재판적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분쟁과 법정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계약의 경우에는 이행지, 영업소와 대리점의 소재지에 대하여 특별관할을 인정할 수 있고, 자회사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사실상 모회사의 영업소로 활동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별관할이 인정될 것이다. 재산의 소재지는 당해 재산이 분쟁의 목적이라면 특별관할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재산이 단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의 대상이라면 분쟁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관할로 볼 수 없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기
Ⅱ. 국제재판관할에서의 일반관할
Ⅲ. 국제계약분쟁에 관한 특별관할
Ⅳ. 나가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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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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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의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원에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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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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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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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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