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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화장품법 개정의 고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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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화장품법 개정의 고용효과 분석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오선정 (한국노동연구원) 최동욱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8년 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45 - 364 (2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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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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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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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2012년 화장품법 개정의 고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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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수준의 미시데이터를 사용하여 2012년 「화장품법」개정의 고용효과를 추정한다. 2012년 「화장품법」개정에 따라 사용 원료에 대한 규제를 기존의 사용가능 원료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록제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2년의 규제변화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화장품산업의 고용을 19% 이상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상용직의 증가와 임시직 및 일용직의 감소와 같은 고용구조의 변화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신설은 기존에 화장품을 유통·판매만 하던 업체가 화장품 업체로 새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고용효과의 전체가 신규 고용창출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적절한 규제변화는 고용증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Ⅲ. 화장품 산업의 인력구조와 2012년 화장품법 개정
Ⅳ. 분석자료와 변인
Ⅴ. 분석방법 및 결과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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