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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리 (장안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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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부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가 시행되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맞춤형화장품 자격제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관련 법이 도입된 이유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화장품 사업의 활성화였지만 높은 시험 응시료, 문제의 적합성, 산업체의 활용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맞춤형화장품의 개념, 맞춤형화장품의 산업계 현황과 국내·외 화장품법을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유발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맞춤형화장품 자격제도는 두 가지 의견으로 양분된다.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격제도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도입 의도는 화장품 산업의 활성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자격시험 문제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고 산업체의 발전에 외려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화장품은 의약품처럼 전문인력이 취급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일반인들의 상시사용하는 물품이다. 그러나 화장품 성분 중 독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있어서 함량이나 기준을 지키지 않을 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화장품과 관련 된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소액으로 발생하거나 피부의 문제임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피해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는 소송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화장품거래가 인터넷 등의 전자거래가 발달되고 있어 더 많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화장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화장품 유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ADR 제도 중 민간형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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