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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배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23 - 232 (10page)
DOI
10.21097/ksw.2018.08.13.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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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활스포츠 참여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과 스포츠시설 운영자의 민사책임 및 부상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이론과 판례 및 법조문의 해석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스포츠시설 운영자의 민사책임으로는 첫째,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민사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민법 390조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391조의 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는 민법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책임으로서 스포츠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갖는 안전배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 운영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이다. 둘째,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다. 불법행위 책임에는 운영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과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756조의 사용자 책임, 그리고 스포츠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있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배상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민사책임과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는 모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향후 스포츠 참여자의 안전사고로 인한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포함한 법적 책임형태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스포츠사고와 응급처치
Ⅲ. 채무불이행과 민사책임
Ⅳ. 불법행위와 민사책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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