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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철원 김진오 나수엽 이정미 권혁주 이정은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8권 제18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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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 주요국과의 통상마찰을 촉발하였고, 최근에는 수입 자동차에도 232조 적용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 통상마찰은 더욱 확대될 전망임. - 미국은 자동차 부문으로의 232조 적용 확대와 관련하여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주요 무역적자 관련국과의 협상 카드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이에 관련국들의 반박과 자동차 관련 산업계의 우려가 커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됨. ▶ 이러한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주요국은 대체로 보복관세 부과, WTO 제소 등의 강경 대응과 함께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 채널 적극 활용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WTO 제소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음. -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터키, 러시아 등이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인도는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표명한 이후 미국과의 양자협상 채널을 기대하며 시행을 9월까지 보류함. - 중국, 인도, EU,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등이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고, 미국은 캐나다, 중국, EU, 멕시코, 터키 등의 보복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함. - 일본은 EU, 캐나다, 멕시코가 WTO에 요청한 양자협의에 제3자로 참여하여 미 232조 조치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향후 WTO 제소 및 대응 조치를 검토할 방침임. ▶ 미 232조 조치로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미․중 통상분쟁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이러한 무역분쟁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특히 무역분쟁 당사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가에 피해가 클 수 있음. - 232조를 둘러싼 미국과 주요국의 갈등은 양자간 협상의 진척에 따라 최근 미․EU 관계처럼 단기간에 긴장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으나, 미·중 무역 갈등은 향후 세계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G2 간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GVC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우리 경제가 무역분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역분쟁 틈새 기회 활용, GVC 재편 추이 주시, 수출시장 다변화 등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미․중 통상분쟁 심화에 의한 이해 관계국들의 수입선 변화로 한국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틈새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주요국 시장에서도 모색해볼 수 있음. -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북방 및 신남방 협력 정책에 이러한 수입선과 GVC 변화를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장다변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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