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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Ⅰ. 들어가며
Ⅱ. 괴롭힘의 개념
Ⅲ. 괴롭힘의 성립 기준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5109 판결
가. 회사의 공장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
[1] 이른바 개방적 구성요건의 형태를 취하는 우리 민법 제750조의 체제하에서 법원은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과거에는 인정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함에는 신중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고 하는 법치주의의 법원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7. 5. 3. 선고 2005구단112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21 판결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08. 4. 4. 선고 2007나199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471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3. 1. 3. 선고 2012구합18226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가단2509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8가단16728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1]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자세히 보기광주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10375 판결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6구합4105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누928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아파트 경비원 갑이 근무 동(동) 입주민 을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 갑의 유족인 병 등이 갑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근무하는 동안 을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점, 갑이 근무하
자세히 보기제주지방법원 2010. 6. 23. 선고 2009구합64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의 장이나 교사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관계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678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가단517208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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