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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Ⅲ. 제3자 丙의 원고적격
Ⅳ. 본안에 관한 판단-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과 제3자 보호
Ⅴ.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2531 판결
3회에 걸쳐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부적법 각하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그 대집행절차를 장기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난 후 다시 별도의 계고서를 통하여 계고처분하였고 그 사이 도로개설공사 시행으로 현황이 일부 변경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소송절차를 거쳐 확정된 종전의 계고처분을 철회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269 판결
가.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그 취소사유가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켜야 하며,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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