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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3卷 第3號 (通卷 第150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47 - 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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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독도 관련 일본 법령’의 의미를 포츠담 명령이라는 법령군을 소재로 검토해 본 것이다. 독도 관련 일본 법령이란 일본의 일부 외곽 섬들을 외국으로 정의하거나 일본 또는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 미군 정기 법령들인데 이 중 독도가 포함되어 있어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법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문제의 내용이 단지 ‘일본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를 나타낼
뿐 ‘일본 영토 범위’와는 관련 없다는 평가도 있는데 두 평가 모두 문제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 검토 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즉 문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와 내용의 것이며 또한 일본 법령이라는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검토 없이 단지 그 문자적 의미만 강조하여 ‘일본의 영토 범위’라고 단정 짓거나 또는 일본 법령상의 내용이라는 점만 강조하여 ‘일본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라고 단정 지어왔다. 한편 미군정기 일본 법령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해 보면, 문제의 내용은 ‘일본의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인 동시에 연합국측이 정한 ‘일본의 영토범위’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SCAPIN 677을 통해 연합국이 정한 ‘일본의 영토범위’가 ‘일본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로서의 “외국”과 “일본” 조항 및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되는 섬’ 조항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연합국측이 정한 ‘일본 영토 범위’를 국내법적으로 실현한 것이 ‘일본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 인데 이는 미군정기 일본 법령, 특히 포츠담 명령이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요구에 국내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형태의 것이라는 특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문제의 내용은 당시의 일본 법령의 특징 안에서 일본 영토 범위 또는 영유권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목차

Ⅰ. 서문
Ⅱ. 포츠담 긴급칙령에 의거한 법령과 “일본” “외국”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되는 섬’ 조항
Ⅲ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되는 섬’과 독도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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