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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ang-Wee LEE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7卷 第1號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83 - 19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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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과거사, 식민지 지배 및 국교 정상화를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일 양국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정당성과 일본이 1905년에 취한 선점 조치의 효력, 카이로선언을 비롯한 일련의 법적 문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미군정의 행정문서 등 태평양전쟁 종료 전후의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검토했다. 특히 일본의 패전 전후 공표된 연합국의 공식 문서를 영토 범위의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여 쟁점을 포괄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식민지의 독립이나 신생국의 분리·독립 후 현상승인(uti possidetis)의 원칙이 국경선의 획정에 적용되는 과정을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했다.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일본의 영토적 관할권의 범위를 정한 SCAPIN677을 현상승인의 원칙에 비추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현상승인의 원칙은 ‘영토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중시하여 적용되는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분리된 한국이 미군정의 통치를 거쳐 독립하는 과정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SCAPIN677이 ’정치・행정적으로 분리된 지역’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영토 문제는 국제법과 국제정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가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에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사료와 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특히 독도 문제는 태평양전쟁 종전 후 일본 영토 처리의 맥락에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파악해야 한다. 이 조약의 영토 범위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문서와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해석하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본의 영토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연합국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태평양전쟁의 종전과 영토 문제
Ⅲ. 현상승인 원칙의 전개
Ⅳ. 일본 영토의 범위와 독도
Ⅴ. 결론
要約文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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