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중은 (국토연구원) 이우민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88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8 (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1990년대 말부터 ‘先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後 해제’라는 대원칙하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부여하고 도시용지로 전환·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영개발에 한해 일정기준을 만족할 경우 해제를 허용해옴(7개 대도시권 내 도시용지로 해제한 면적 187㎢: 최초 지정면적의 4%)
[2] 그간 경직된 구역 운영으로 일부 권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외측으로 시가지의 비지적(飛地的) 확산이 발생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용지로 전환·활용 시 성장관리 개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소규모 지역의 해제로 도시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3] 2020년 이후에도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활용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며, ❶ 도시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성장관리 원칙 강화, ❷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❸ 2020년 광역도시계획 해제총량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방안 마련, ❹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해제한 소규모 지역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현행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의 주요 내용]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
지정 현황
해제 현황(2017년 말 기준)
[3. 현행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의 한계]
경직적인 구역 운영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외측으로 시가지의 비지적 확산 발생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용지로 전환·활용 시 성장관리 개념 부족
개발제한구역 내부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소규모 주거지역 양산
지역별 편차가 큰 해제가능총량 소진율
잔여총량의 활용성 저하와 잔여총량 소진을 위한 불필요한 해제 우려
2020년 이후에도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필요
[4. 2020년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 운영방향]
2020년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2020년 이후에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허용(대안②)할 경우 제도 정비사항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50-000078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