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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승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3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55 - 190 (36page)
DOI
10.16974/stlr.2018.2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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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오랫동안 별 문제의식 없이 여겨져 왔던 몇 가지 사항들과 관련된 저자의 문제의식에 대한 일종의 변증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저자는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세법이 취득원가 결정, 구매나 제조와 관련된 직․간접비용의 처리 문제, 무형고정 자산의 취득·창출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문제제기를 위해 간단하지만 실무상 있을 법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한 후, 이들 사례를 해결하는데, 현행 세법 규정이 문제점 혹은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정자산 취득원가 자본화 문제, 재고자산 취득원가 자본화 문제, 자산취득이후 지출(자본적지출)문제, 원가배분 문제, 무형고정자산 취득․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검토하였는바,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볼 때 세법상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세법상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납세자가 기업회계기준 혹은 회계관행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한 경우, 이러한 방식이 허용될 수도 있으므로 제시된 사례들과 관련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고는 세법 규정도 없고 기업회계기준도 따르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분석·검토 결과를 토대로 대안적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자산항목의 취득비용이나 자본적지출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상 조문을 제안했으며, 또 다른 법률 조문에서 취득원가 및 자본적지출에 대한 자본화를 강제하는 규정과 원가배분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각 사례의 해결을 위한 세법 규정의 문제점 혹은 미비점
Ⅲ. 비교법적 검토
Ⅳ. 개선방안-입법안
Ⅴ.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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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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