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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AA-06] 형사사법에서 정신감정의 신뢰성 제고 및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56 (3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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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범죄자의 책임능력 판단과 치료감호 결정에서 정신감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정신감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 340건의 수사재판기록을 조사하고, 정신감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총 15명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심층면담을 수행하고, 우리 법제와 외국법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우선, 정신의학적·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의 개념과 분류를 짧게 논하고(제2장), 정신장애인에 대한 책임능력판단과 정신감정의 형사법적 기준 및 절차를 검토한 이후(제3장), 일본, 독일, 미국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였다(제4장). 이어서 형사사건 관련 정신감정현황 및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 이후(제5장), 앞의 모든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고 입법적·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제6장).

결론적으로, 형사사법에서 정신감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점과 정신감정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사법의 각 절차 – 피의자 단계에서의 수사, 공판절차에서의 책임능력 판단 및 치료감호 선고, 치료감호 선고 이후의 처우 결정 – 에서 정신감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소 전 감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사단계로 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하고 경찰수사에서 간이감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 혼란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용어를 변경하고 책임능력 판단의 기초로서 정신의학적 의미의 정신장애 개념을 확립하며, 책임능력 유무 결정에 있어 법관의 구체적인 논증의무를 강조하고, 사안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책임능력과는 별도로 소송능력 판단을 위한 정신감정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치료감호를 위한 정신감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책임능력 판단과 치료감호 판단을 위한 감정을 분리시키고, 치료감호 결정을 위하여 정신감정이 의무적으로 수행되고, 치료감호 집행의 각 단계에서도 정신감정이 이루어지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 선고에서도 치료의 필요성과 가능성 요건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협업체계를 통하여 치료감호 종료 이후 통원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정인의 자격과 감정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형사절차상 감정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감정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수감정 및 재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신감정 관련 연구에서는 복수감정 및 재감정 제도의 활용보다는 감정인의 자격 및 선정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감정인 기피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감정기관을 다각화하고, 감정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정절차와 감정서의내용 및 형식이 일정 정도로 표준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감정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감정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위한 유치기간과 감정에 필요한 정보획득의 방법을 법규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정신감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법조인 간의 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와 관련된 책임능력 판단은 정신의학적 진단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두 영역에 속하는 전문가들 간의 협업을 전제로 한다. 특히, 치료감호 결정에 있어서는 책임능력 판단보다 더욱 의학적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조인과 의료인 간의 합의체를 구성하거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어, 공판에서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각 전문영역에서 정신감정과 관련한 전문 인력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정신장애의 개념과 분류]
제1절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의 개념과 분류
제2절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의 개념과 분류
[제3장 정신장애인에 대한 책임능력판단과 정신감정의 형사법적 기준 및 절차 검토]
제1절 정신장애인에 대한 책임능력판단
제2절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감정
[제4장 외국 관련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제1절 일본
제2절 독일
제3절 미국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형사사건 관련 정신감정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1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정신감정 관련 사건현황
제2절 수사재판기록 분석 결과
제3절 전문가 심층면담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형사사법에서 정신감정 활용도 제고 방안
제2절 감정인의 자격과 감정기관의 선정
제3절 의료인과 법조인의 소통과 협조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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