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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AA-12] 주요 형사특별법의 법체계의 정비와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284 (28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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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는 “주요 형사특별법의 법체계의 정비와 통합방안”의 일환으로서 특히 “경제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처벌규정들의 형법에의 편입가능성”을 가늠하고 통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이른바 ‘특별법만능주의’ 또는 ‘특별법우선주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과연 특별법에 의하지 않으면 규율의 공백이나 법체계상의 개관가능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거나 통일적인 규율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형법전은 과연 ‘특별법의 홍수(Flut der Sondergesetze)’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하여 경제범죄 관련 특별법들을 예로 들어 살펴보고, 정책입안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법으로 도피하지 않더라도 형법전을 통한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 형법전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통일적인 규율이 저해된다거나 법체계상 개관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형법전을 통한 통일적인 규율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형사특별법 중에서 일괄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영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형법전으로의 통합이나 정비가 가능한 개별 형사특별법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검토한다.
이때 ⑴ 일괄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영역으로는 ① 범죄수익 또는 피해의 가액에 따른 법정형의 구분, ② 형사특별법에 정한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③ 각 법률에 산재하는 부정한 금품 등 수수 및 제공에 대한 처벌규정들의 문제들을 들수 있다.
그리고 ⑵ 형법전으로의 통합 또는 개별적인 정비가 필요한 형사특별법으로는 그동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③ 재정범죄에서는 공적 부조를 위한 각종 보조금 및 급여의 부정수급에 관련된 규정들, ④ 보험범죄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⑤금융범죄에서는 ⓐ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 부정수표단속법 그리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된 개별 형사특별법들은 현행 형사특별법을 정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 형사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관점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개별적인 예시를 통하여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지 현재 정비가능하고 필요한 형사특별법을 빠짐없이 열거한 것은 아니며 본 보고서의 지면 관계상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물론 각 영역의 형사특별법 내지 특별형법(각종 민사·행정법에 규정된 형벌규정들)을 범주화하여 열거한 다음 그 해석론과 함께 간략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많으나 여기에서는 개별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정비할 때 고려되어야 할 관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보고서에서는 개별적인 형사특별법의 보호법익, 행위유형, 법체계상의 정합성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법정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 하나의 형사특별법이라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서론]
제1절 경제범죄의 개념
제2절 연구의 범위
[제1장 경제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문제점과 정비를 위한 기준]
제1절 경제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문제점
제2절 경제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기준
[제2장 일괄적인 정비가 가능한 영역]
제1절 범죄수익 또는 피해의 가액에 따른 법정형의 구분의 문제점
제2절 형사특별법에 정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격과 정비방안
제3절 부정한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특정재산범죄(제3조)
제2절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과 관련한 죄
[제4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제2절 알선수재죄(제3조)
제3절 재산국외도피죄(제4조)
제4절 국고 등 손실(제5조)
제5절 관련 개별 법률에의 편입이 가능한 규정들
제6절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제5장 재정범죄 관련 형사특별법 - 공적 부조를 위한 각종 보조금 및 급여의 부정수급]
1. 복잡한 경합관계
2. 복지급여 등의 부정수급과 형법상 사기죄
3. 정비방안
4. 부록: 보조금 사기 및 횡령
[제6장 보험범죄 관련 형사특별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 보험사기죄와 형법상 사기죄와의 관계
2. 문제점
3. 정비방안
[제7장 금융범죄 관련 형사특별법]
제1절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
제3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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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1)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3헌바108 전원재판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행위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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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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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1847 판결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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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1]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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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한다는 구실로 금품을 수수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될 염려도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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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5헌바3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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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188 전원재판부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이 관광사업의 발전 등을 위한 것이고, 위 기금의 용도가 관광사업 기반시설의 건설 등을 위한 대여나 보조로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엄격한 절차에 의해 운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금은 강한 공공성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민간 전문가가 기금 운용 정책 전반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보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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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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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바170 지정재판부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산림절도에 비해 가중처벌되고 있는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없이 재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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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4헌바393 결정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판매촉진 목적’이란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경험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허용사유를 규정한 후 행위태양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허용사유의 구체적 범위만을 하위법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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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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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0헌바75 전원재판부

    가.(1)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는 수익성을 추구하고 그 조직과 운영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사기업과 유사한 특수법인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익상의 이유로 정부가 소유·지배하거나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본질상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관리기업체의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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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274 판결

    가. 밀수입 녹용의 실제 구입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 제9조의4 내지 7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순차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9조의4 소정 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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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2024 판결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므로 범칙자가 여러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범칙자중 어떤 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할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못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 있어서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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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64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액수에 따른 가중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왔는데, 이러한 선례의 논거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한편,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 또는 공직의 불가매수성이므로 공무원이 금원을 현실적으로 수수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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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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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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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8헌바11 전원재판부

    가.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미신고 수입물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해줌으로써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므로 미신고 수입물품의 유통억제를 통하여 미신고 수입을 근절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고의에 의한 감정행위만을 처벌하므로 헌법상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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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를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법령에 위반하여’는 재산국외도피의 행위태양인 `국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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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358 판결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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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19,23(병합)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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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3헌바3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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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가. 비상장국내기업의 주주권을 표창하는 기명주주도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것은 같은 법 제35조, 제27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증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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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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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가20 전원재판부

    가.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서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더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하게 된 것이라는 입법배경, 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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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354,2010헌가67(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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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64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특경법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법원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결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사유로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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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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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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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1] 형법 제207조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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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24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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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29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이득액’은 사기죄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이익의 시장가치인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사기죄에 관한 형법 제347조에서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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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가.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는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이 있고 그 제16조는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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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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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17 전원재판부

    가. 금융기관의 사업 내지 업무가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범위는 금융 또는 신용에 직접 관련된 직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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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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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5헌바17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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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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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바98 전원재판부

    가.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이 사건 규정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조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거액의 조세포탈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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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바7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당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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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결정

    가.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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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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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4880 판결

    [1]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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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7. 5. 31. 선고 4290형상59 판결

    밀수출이란 국내재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 바 밀수출이라도 이것을 국외에서 단순히 소비 또는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교역의 목적으로 국내생산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에는 이들 재산도피를 위한 반출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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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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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37, 2016헌바247(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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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른바 자금조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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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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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2. 5. 선고 96헌바96 전원재판부

    가.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의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의 경우 그 선박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박이 수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의치적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이상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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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046 판결

    수표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은 그들 사이의 당좌예금계약이나 대월계약에 의하여 지급인인 은행이 예금자를 위하여 수표의 지급보증을 하거나 그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발행인에 대하여까지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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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06. 11. 15. 선고 2006노1200 판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위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위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으로서 범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취득하게 된 재산 자체를 의미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해야 하는 재산의 가액은 몰수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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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바99,153(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별법 배임조항의 `이득액’은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함이 분명하다. 대법원도 이득액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 즉 실질적인 이득액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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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27 판결

    [1] 검찰청법이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서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취지는 검사가 아닌 자가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예외성을 고려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서 난이도나 중요도가 높다고 법률상 명백히 인정되는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법원조직법이 법률 자체로 합의부 심판사건임을 엄격히 특정한 사건 이외에 원래는 단독판사에게 심판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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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11. 27. 선고 2014헌바224,2014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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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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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

    가. 소위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에게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를 지급하고 피고인 (을)이 이를 영수한 경우 위 (갑)에게는 대상지급을 금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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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3헌바200, 272(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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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1]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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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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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1]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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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1]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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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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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85 전원재판부

    무신고수입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통관질서의 적정에 있는데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핵심적 요소인 점, 통관질서의 적정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무세품에 대한 무신고수입행위나 유세품에 대한 무신고수입행위는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다르지 아니한 점, 무신고수입행위가 관세포탈로 이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관의 양형재량을 통하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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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3443 판결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피해신고는 국가가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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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가97 전원재판부

    해외부동산 취득시 대규모의 자금이동 내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대외적 요인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구조, 자본의 불법적 유출입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 외국환거래법상의 몰수·추징의 징벌적 특성 및 부가형적인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 이를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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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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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도271 판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이상 제3자와의 대내적 관계 사후조처 등에 관한 사항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본조 제3항이 아니라 본조 제1, 2항의 죄책을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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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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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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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바72,2000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법이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금품수수 등 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이들 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들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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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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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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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는 그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외에도 법정형의 경중 및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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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26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의 지급 확실성을 위하여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수표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며, 과태료나 금융상 제재 등의 경미한 수단만으로 입법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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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제25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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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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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99 결정

    1.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그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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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

    허무인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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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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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6헌바8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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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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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24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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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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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마약법조항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만 5년에서 10년으로 올려놓았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마약법조항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집행유예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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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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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253,2013헌바268,278(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이 규제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대가로 하는 경우 외에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등 다른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저지를 수 있고, 그러한 경우도 정확한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영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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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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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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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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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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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1]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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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363 전원재판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수입통관절차에서의 수입신고의 중요성, 수입신고의 확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 이 사건 처벌조항이 그 법정형의 폭을 넓게 규정하여 법관이 구체적 사건의 내용에 따라 특히 관세포탈이 없는 경우 등에는 양형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특성과 부가형적인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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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35,319,43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397등 결정에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대하여,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 비추어 수수액을 기준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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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397 판결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범칙자 중 1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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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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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바30 전원재판부

    가. 수출신고는 수출통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금지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아닌지, 수출허가 품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재산 해외 도피를 위한 편법의 허위수출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이고, 신고를 통한 수출 내용의 파악은 국가 수출입 정책의 수립 및 관세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되는데, 수입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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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의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라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서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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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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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바145 전원재판부

    가.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에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까지 하는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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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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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12 전원재판부

    가.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부분은 법률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구성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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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그 진술서에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한 것으로도 인정된다면, 그 진술서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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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바89 전원재판부

    가.타소장치의 허가를 받고 수입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적하목록, 수량 및 가격 등 제반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관세당국은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곳에 반입된 물품을 파악할 수 있고, 물품이 신고없이 반출된다고 하더라도 관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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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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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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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279 판결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편취범행(기망)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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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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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7,2012헌바407(병합) 전원재판부

    가.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 할 수 있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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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1]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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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도3295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의 `법령’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대금의 결제가 결국 외국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외화 도피 목적의 수출입 가격 조작’을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경우 그 자체로 외국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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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1]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 등에 상당한 석유류를 취득한 사안에서, 석유정제업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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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6헌바16 전원재판부〔합헌〕

    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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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가19,2012헌가12,2012헌바98,2013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7조 또는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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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피고인의 원판시 (가)의 히로뽕 제조행위와 (나)의 히로뽕 제조행위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사이에 약 9개월의 간격이 있고 범행장소도 상이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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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가11 전원재판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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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1]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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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별도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면 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범의가 단일하고 제3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각 행위시기가 근접하여 있으며 피해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여도 위 범행을 포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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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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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6헌바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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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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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06. 7. 10. 선고 2005노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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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034 판결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위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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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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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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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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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7헌바68 전원재판부〔합헌〕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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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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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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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6헌가5 전원재판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법재량은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으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용납될 수 없다.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에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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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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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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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1075 판결

    가. 피고인 등이 저지른 수차례의 재산국외도피행위가 약 3년 10개월 동안 43회에 걸쳐 피고인 갑 회사 소유의 케냐국 소재 호텔 재건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을이 책임자로 있던 회사의 동경사무소에서 해외거주 고객으로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국내 소재 호텔 카지노의 이용자금을 외화로 받아 이를 인편으로 회사의 홍콩사무소로 보낸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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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197, 288(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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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8헌바55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특경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전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알선수재의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의 가액 전부를 추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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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11 판결

    가. 관세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형법상의 그것과는 달리 범죄공용물품의 훼기 혹은 징벌적 목적의 달성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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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9헌가28 전원재판부

    가. 법 제281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용인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인으로서는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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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1]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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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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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398, 2015헌가3·9·14·18·20·21·25(병합) 결정

    1.헌법재판소는 2006. 4. 27.에 선고한 2005헌바36 결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위험한 물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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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117 전원재판부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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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1]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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