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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지영 (법무법인 이안)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91 - 220 (30page)
DOI
10.34122/jip.2018.12.13.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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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자목이 적용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도 적용될 수 있는데, 카목에 관하여는 아직 그 적용범위를 일반론으로 밝힌 대법원 판결은 없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다른 목의 해당이 없을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보충적 규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가목 또는 자목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카목을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와 별도의 부정경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목의 부정경쟁행위와 구별되는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산업적으로 제품형태의 경제적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고, 실무적으로 카목을 주장, 인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카목의 각 요건 ‘성과’, ‘무단사용’, ‘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과 유사한 조항인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 제4조 제3호나, 유럽 각국 마케팅법이 적용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우리 법원의 제품형태 모방에 대한 카목 인용 사례 분석
Ⅲ. 유럽의 사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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