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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41 - 172 (32page)
DOI
10.22789/IHLR.2018.12.2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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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상 소위 ‘영국법 준거약관’은 국내 보험계약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도 위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상 위와같은 영국법 준거약관의 무분별한 사용은 계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이행여부와 관련해서는 실무상 약관규제법의 적용여부 등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영국 협회적하약관에서 사용되는 표준적 영국법 준거약관과 달리,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에 한하여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 조항이 기재되는 경우,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약관규제법상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는 약관의 내용이 계약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영국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구비해야 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약관설명의무를 완전히 보험자의 책임문제와 절연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당사자들이 계약상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계약전체에 관해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편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Ⅲ. 연구 및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1] 법원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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