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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9 - 1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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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증권에 명시된 준거법 문언은 준거법이 영국의 법과 관습을 의미하는지 또는 한국의 법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초기에는 영국의 법과 관습을 의미한다고 판결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을 의미한다고 판결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5533)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약관규제법을 준거법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를 적하보험의 준거법조항, 적하보험증권에 명시된 준거법 문언, 보험자의 적하보험약관 설명의무, 적하보험증권에 명시된 협회선급약관, 상법과 약관규제법의 측면에서 법리적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은 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은 보험자중심에서 보험계약자 중심으로 법리적 해석이 바뀌고 있고,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적하보험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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