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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
2. [징역형 : 벌금형]의 비율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가17 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06. 4. 27. 선고한 2005헌바36 결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 중 `위험한 물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가10,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5와 특강법 제3조가 거듭 적용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형이 사형,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이 되는바, 위 두 조항은 강도상해죄 등의 누범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동일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가2 전원재판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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