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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39 - 388 (50page)
DOI
10.29305/tj.2019.02.17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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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법체계는 헌법과 법률 1,435개를 비롯하여, 하위 법규까지 13만개의 규범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방대한 국법체계를 ‘법령의 숲’이라 칭할 수 있겠다. 법령의 숲, 국법체계 전체를 내려다보고 그 분화 구조를 간파하는 조망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법령의 숲을 조망하는 토대 위에서, 심화되고 있는 국법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법률의 무분별한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법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우선순위를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법체계 전반에 걸쳐, 과잉 법률과 낡은 법률들을 과감히 정비(폐지)해 나가야 한다. 헌법 개정과 함께 이 국법체계 전반을 일대 정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법률을 통해 우리 사회가 국가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시 한 번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불필요한 법률을 만들어 소모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만들고, 제도적 이익을 획득하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글은 헌법과 법률 간의 연계 구조를 최초로 시도한 연구이다. 그리고 모든 법률이 일정한 패턴의 법률 모델로 분류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연구다. 국가와 사회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약속들을 정해 놓은 것이 곧 국법체계다. 국법체계와 입법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인문적인 통찰과 파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대한민국 법제 구축 연혁과 현황
Ⅲ. 헌법 규범의 법률로의 구체화 실태 실증 분석
Ⅳ. 대한민국 법률의 유형화 분류 실증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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